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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12.12 2019구합64402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말소 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9. 4. 29. 원고에 대하여 한 건축공사업 등록말소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 처분의 경위 및 내용

가. 원고는 서울 강동구 B건물, C호가 본점소재지인, 종합건설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08. 11.경 자본금을 7억 원으로 증액한 후 건설산업기본법상의 건축공사업과 실내건축공사업을 모두 영위하던 중, 2015. 10. 6. 2013년도 자본금이 등록기준에 미달하였음을 이유로 피고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에 근거하여 건축공사업에 관한 4개월(2015. 11. 1.~2016. 2. 29.)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았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에 따른 행정처분 처분 원인 사실 -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2016년 자본금) - 등록기준 자본금 5억 원 * 2016년도 자본금 총계: 741,722,440원 * 부실 및 겸업: 341,012,532원 * 자본금액: 400,709,908원 * 미달금액: 299,290,092원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등록말소 법적 근거 및 조문내용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 기준)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제3호의3 청문 일시: 2018. 6. 15. 14:00

다. 그 후 원고의 2016년도 자본금이 7억 원 미만으로 되자, 피고는 2018. 5. 24. 원고에게 ‘종합공사시공업 위반 혐의업체 처분 사전통지(청문)’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내 원고에게 청문 기일 출석을 안내하였다.

위 공문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는 위 다.

항에 따른 청문이 실시된 이후인 2018. 10. 4.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에게 실내건축공사업의 폐업신고를 하여 수리되었다.

대상업종 및 등록번호: 건축공사업, D 처분이유: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2016년 자본금) 처분내용: 등록말소, 2019. 5. 20.(월) 처분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제3호의3

마. 피고는 2019. 4. 29. 원고에게 ‘종합공사시공업 행정처분(등록말소) 통지’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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