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2.02 2017고단6527
야간방실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6. 02:30 경 전주시 덕진구 C 2 층에 있는 피해자 D이 거주하는 하숙방 (202 호 )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방문을 열고 침입한 다음 방 안 빨래 건조대에 걸려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원 상당의 속옷 1개, 시가 20,000원 상당의 검은색 반바지 1개와 책상 밑 가방 안 피해자 소유의 학생증, 주민등록증, 현금 15,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2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범행장소 주변 CCTV 영상 분석 결과), 수사보고( 추가 피해 품 확인 및 수거)

1. 피해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조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 위원회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의 범위 [ 유형] 절도 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기본영역 [ 권고 형량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에 잠재된 위험성이 작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절취 품의 가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에게 선고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될 것으로 보이는 점, 술에 취하여 전 여자친구의 집 주변을 배회하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변소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