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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9 2016고단8157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1. 21:30 경 화성시 B 신축 빌라 공사현장 3 층에서 각목을 이용하여 맞은편에 있는 피해자 C이 거주하는 D 건물 3 호 창문을 연 다음 위 B 3 층과 위 D 건물 3 호 사이에 각목을 놓아 다리를 만들고 그 각목을 밟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40만 원 상당의 아이 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피해 현장 사진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 위원회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의 범위 [ 유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특별 감경영역 [ 특별 양형 인자] 생계 형 범죄, 처벌 불원 [ 권고 형량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 잠재된 위험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배우자의 암투 병으로 경제난에 시달리던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 회복이 모두 이루어진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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