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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6 2017고단284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일하는 직장 동료 사이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8. 29. 22:10 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던 열쇠를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 주거 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6. 9. 12. 17:45 경 수원시 팔달구 E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위와 같이 절취한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0,000원, 시가 3,000,000원 상당의 목걸이 1개, 시가 2,000,000원 상당의 팔찌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9. 14. 05:00 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위와 같이 절취한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4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일 출 일몰 시각 확인 등)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0 조( 야간 주거 침입 절도의 점),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피해자 환부 형사 소송법 제 333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 위원회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의 범위

가.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기본범죄) [ 유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감경영역 [ 특별 양형 인자] 처벌 불원 [ 권고 형량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나. 절도죄( 공소사실 제 2 항) [ 유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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