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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03 2015고단7285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중순 01:00 경 부산 동구 C 2 층 단독주택인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그 집 담을 넘어 계단을 통해 2 층으로 올라가 피해자가 부재 중임을 확인한 후 손으로 창문 방충망을 뜯어내고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방 안까지 침입한 다음 책상 서랍에 있는 시가 합계 70만 원 상당의 은 목걸이 5개, 학생증 1 장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기본영역 (1 년 ~ 2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권고 형량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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