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5.26 2017고단1170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7. 11:35 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마트에서 보안팀장인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시가 29,800원 상당의 화장품 2개, 시가 25,800원 상당의 화장품 1개, 시가 30,200원 상당의 한우 안심 팩 2개를 소지하고 있던 가방 안에 몰래 숨겨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나와 합계 145,8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 물품 변제 영수증 첨부)

1. CCTV 사진, 영수증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 위원회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의 범위 [ 유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감경영역 [ 특별 양형 인자] 처벌 불원 [ 권고 형량의 범위] 징역 4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수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별다른 이유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절취 품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