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10. 18. C과 사이에 남양주시 D아파트 103동 8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8,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1. 11. 15.부터 2013. 11. 14.까지 24개월간으로 각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C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한 다음 2011. 11. 15.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고 같은 날 전입신고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3. 2. 1. C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대금 3억 2,000만 원에 매수하고, 같은 달
4.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위 매매를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4. 2. 26.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음을 이유로 위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그 소장부본은 2014. 3. 7.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한편, 방림신용협동조합은 2011. 4. 15.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무자를 C, 채권최고액을 3억 3,800만 원으로 하는 제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고, C로부터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받지 못하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3. 9. 25. 의정부지방법원 E로 위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같은 달 26. 임의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었으며, F은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고 그 대금을 완납한 다음 2014. 7. 18.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인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