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선택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5. 19. C로부터 인천 연수구 D아파트 103동 304호(이 사건 아파트)를 매매대금 50,000,000원에 매수하고, 같은 해
6. 11.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의 동생인 E은 2007. 10.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서 피고와 동거하였다.
다. 1) 원고는 2011.경 E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여 달라고 위임하였다. 2) E은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가 자신의 소유라고 말하면서, 피고로 하여금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매매대금도 피고의 계좌로 수령하게 하였다.
3) 피고는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2011. 5. 6. F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대금 82,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이 사건 매매계약). 4) 피고는 F으로부터 매매대금 82,000,000원을 지급받아, 27,000,000원은 그 중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하고, 500,000원은 부동산중개 수수료로 지출하였다.
5) F은 2011. 7. 6.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인천 남동구 G 아파트를 임차하여 그곳에 거주하였는바, 위 매매대금 중 나머지 돈을 위 G 아파트의 임대보증금 및 가구 구입대금 등으로 사용하였다. 마. E은 2012. 3. 경 위 G 아파트에 입주하여 피고와 동거생활을 계속하던 중, 2012. 3. 중순경 피고에게 게임장 사업자금을 지원하여 달라고 요청하여 피고로부터 13,000,000원을 지급받았다. E은 그 중 10,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3,000,000원을 피고에게 반환하였다. 바. E은 2012. 7.경까지 피고와 동거하였다. 사. 원고는 2013. 11.경 피고를 횡령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인천지방검찰청 검사는 2014. 5. 2. 피고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