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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6.23 2015가합3415
집행문 부여
주문

1. 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F와 G 사이의 울산지방법원 2013가합4735 건물인도 사건의...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F(이하 ‘원고들’이라고 한다)의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취득 1) 수도건설 주식회사(이하 ‘수도건설’이라고 한다

)는 울산 중구 J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6층의 K 건물(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을 신축하였는데, 공사에 관여한 하도급업자들에게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던 중 수도건설의 채권자 L의 가압류신청에 따라 2005. 10. 27. 아파트에 관하여 수도건설 앞으로 촉탁에 기한 집합건물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2) 근저당권자인 M는 2009. 11. 27. 울산지방법원 N로 아파트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09. 12. 1. 임의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졌고, H, G, I 등은 2011. 1.경 수도건설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으로 아파트를 유치하고 있다는 내용의 유치권을 신고하였다.

3) 원고들은 2011. 4. 1. 위 경매절차에서 아파트를 매수하고 같은 날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소송의 경과 1) 유치권 부존재확인 소송 원고들은 2011. 8. 16. H, G, I, O 등을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11가합5215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울산지방법원은 2013. 4. 10. H, G, I, O 등이 주장하는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유치권도 함께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H, G, I, O 등은 부산고등법원 2013나3798호로 항소하였는데, 부산고등법원은 2014. 10. 1. O에 대해서는 아파트 중 일부 세대(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유치권을 인정하였고, H, G, I 등에 대해서는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하였으며, 2015. 4. 13. 확정되었다.

2 건물인도청구 소송 원고들은 2013. 7. 8. H, G, I, O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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