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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2.17 2014가단966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11. 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기초사실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한 분양계약서(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서’라 한다) 중 매도인 란에 피고의 인감을 날인하고 매수인 란은 공란으로 비워두고 소외 C에게 교부한 사실, 원고는 소외 D, E에 대하여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C는 2011. 11. 9. 원고에게 D, E의 위 대여금 채권을 2억 원으로 조정하여 대신 변제하되, 이를 갚지 못할 경우 대물변제조로 이 사건 아파트를 제공하기로 하면서 이 사건 분양계약서를 원고에게 제공한 사실, 이후 C는 원고에 대한 대여금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원고가 매수인란에 원고를 기재하여 이를 완성시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분양계약 체결을 위임 받은 C와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분양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C로부터 3억 원을 대여하기 위한 담보로 이 사건 분양계약서를 제공하였을 뿐 분양계약 체결을 위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매수인란이 공란인 이 사건 분양계약서를 C에게 교부함으로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 체결을 위임한 것으로 보이며, 원고가 이 사건 분양계약서를 완성함으로써 소급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이고, 위 분양계약이 대물변제조로 체결 된 것이기는 하나 사법상 유효하게 체결된 이상, 원고는 그 분양계약에 기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1. 11. 9. 매매를 원인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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