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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8 2016가합538641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관계 및 원고의 전입신고 C은 2000. 9. 23. 서울 서초구 D외 1필지 E아파트 제6층 제6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0. 7. 1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원고는 2000. 10. 20. 이 사건 아파트를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피고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강제경매절차를 통해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고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경매개시 및 원고의 권리신고 등 임의경매개시 및 원고와 F의 권리신고 등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의 이 법원 G 경매신청에 따라 2012. 10. 25.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라고 한다).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2012. 12. 17.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F는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점유기간 2012. 8. 13.부터 현재까지, 전입일자 2012. 8. 13., 확정일자 2012. 8. 21., 계약일 2012. 7. 25.’로 된, 원고는 ‘임대차보증금 3억 5,000만 원, 점유기간 2000. 10. 20.부터 2012. 12. 17.까지, 전입일자 2000. 10. 20., 계약일 2000. 9. 20.’로 된 각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파산자 주식회사 H저축은행(파산선고결정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H저축은행’이라고만 한다)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2013. 8. 2. F 및 원고 주장의 임대차계약은 허위라고 주장하며 배당요구배제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 후 2013. 8. 14. 이 사건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취소되었다.

강제경매개시 및 원고의 권리신고 등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H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의 이 법원 I 경매신청에 따라 2015. 1. 15.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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