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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3 2015고단635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의자와 일명 ‘C’, 일명 ‘D’ 등은 사실은 아파트 전세계약자가 있어 그 아파트가 담보로서의 가치가 없음에도, 전세계약자가 없어 담보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처럼 개인 대부업자를 기망하여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금 명목으로 금전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D는 총책으로 진두지휘하고, 위 C 등은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을 등기명의자로 피고인을 위 D에게 소개해 주고, 아파트 매매, 근저당권설정 계약시 및 아파트 담보부 대여금 인출시 피고인과 동행하며, 피고인은 사기 범행에 쓰일 아파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아 명의사 소유자로 행세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D, 위 C 등과 공모하여, 2011. 5. 24.경 서울 강남구 E, 4층에 있는 F 운영의 ‘G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H, I에게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는 화성시 J건물 104동 601호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는 전세입자가 없다. 위 아파트에 피해자들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들에게 “2011. 5. 18. 기준으로 위 사건 아파트에 피고인만 거주하고 있다.”는 취지의 ‘전입세대 열람내역(동거인 포함)’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1. 3. 21.경 K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보증금 1억 2,500만 원, 임대기간 2011. 4. 21.부터 24개월간으로 정하여 임대하고, 위 K가 2011. 4. 21.경 확정일자를 받았으며, 이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1. 4. 21. 접수 제62532호로 L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받았으므로, 피해자들에게 위 확정일자부 임차권보다 선순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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