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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23 2017고단5432
공용서류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2. 11. 부산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7. 15. 부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5432』

1. 업무 방해 및 폭행

가. 2016. 8.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 중순 20:00 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30세) 이 운영하는 ‘E’ 호프집 내에서, 피해자에게 동석 작배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 자가 옆 가게를 운영하는 F에게 부탁하여 퇴거를 요구하자 ‘ 게이 새끼, 개소리하고 있네,

여기서 장사를 못하게 만들겠다’ 라는 등 시비를 걸어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7. 3. 19.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3. 19. 10:00 경 부산 금정구 G에 있는 피해자 H( 여, 57세) 이 운영하는 ‘I’ 식당 내에서, 휴대폰 음악소리를 크게 틀어 놓은 채 종업원들에게 시비를 걸고, 주변에 있던 손님에게 “ 씹할 뭘 쳐 다보 노” 라며 위협하여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약 2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2017. 8. 18.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8. 18. 23:40 경 부산 금정구 J에 있는 피해자 K(29 세) 이 운영하는 ‘L’ 주점 내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릴 것 같아 술을 팔지 않는다는 피해자에게 강압적으로 술을 팔 것을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가 술과 안주를 제공하자 문신을 드러 내보이며 “ 똑바로 서라, 웃지 마라, 씹할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고, 이후 위 주점을 방문한 피해자의 지인에게 시비를 걸며 소주병을 거꾸로 잡고 때릴 것 같은 태도를 보이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2017. 8. 23. 자 범행 1)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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