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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6.22 2016고단21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가. 피해자 C 1) 피고인은 2015. 2. 19. 23:55 경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E 주점 '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 술 주 까 씨 팔" 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어 손님들을 위 주점에서 쫓아내는 등 약 30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중순 23:00 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술을 주지 않자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 술 주 까 씨 팔” 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어 손님들을 주점에서 쫓아내는 등 약 30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F 피고인은 2015. 3. 1. 20:20 경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 주점 '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야 이 씹할 년 아, 왜 술을 안주 노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가서 술을 달라며 소란을 부리는 등 약 30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해자 G 피고인은 2015. 4. 3. 23:39 경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 노래방 '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손님을 주점에서 쫓아내는 등 약 30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해자 H 1) 피고인은 2015. 4. 17. 20:19 경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 ' 주점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 야 이 십 새끼야, 뭐 쳐 다보 노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어 손님들을 주점에서 쫓아내는 등 약 20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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