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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0.18 2018나930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차량 사용료 및 고속도로 통행료 청구 원고는 2017. 3.경 원고 소유인 체어맨 차량을 피고에게 월 사용료 100만 원에 빌려주어 피고가 약 4개월 동안 이를 운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량에 대한 4개월분 사용료 합계 4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가 위 차량을 운행하면서 부과된 고속도로 통행료 470,880원을 원고가 모두 지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통행료 상당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대여금 청구 원고는 2017. 7. 25.경 피고에게 1,000만 원을 줬는데, 그중 450만 원은 원고가 기존에 피고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한 것이 맞지만, 나머지 550만 원은 피고가 커플 반지를 사겠다고 하여 원고가 낄 커플 반지와 그 구매에 사용되고 남은 돈을 원고가 받는 조건으로 빌려준 돈이다.

그런데 피고가 위 돈으로 커플 반지를 사서 원고에게 주지도 않았고, 돈을 돌려주지도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으로 위 55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차량 사용료 및 고속도로 통행료 청구에 관한 판단 을 제1 내지 7,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와 피고는 2017년 초경부터 결혼을 전제로 연인관계로 지냈던 점, ② 피고는 2015. 9.경 본인 명의로 제네시스 차량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약 17개월 동안 리스료 연체 없이 위 차량을 운행하고 있었던 점, ③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월 100만 원 상당의 사용료를 지급하면서까지 원고 소유인 체어맨 차량을 원고와 함께 운행하기로 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④ 피고는 체어맨 차량을 운행하면서 타이어 교체, 각종 정비 등에 적지 않은 금액을 지출하였고,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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