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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2.18 2019나63217
대여금
주문

제 1 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1,929,852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3...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피고에게 2017. 1. 13. 1,100만 원, 2017. 6. 14. 350만 원, 2018. 3. 2. 400만 원, 2018. 3. 2. 250만 원 등 합계 2,10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피고와, 원고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고 이를 피고가 이용하되 차량 할부금 등 차량 구입에 들어간 비용 및 차량 운행에 들어간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F 주식회사로부터 대출 받은 19,798,180원으로 E 화물차( 이하 ‘E 화물차’ 라 한다 )를 구입하였는데 피고가 위 대출금을 납부하지 않아 원고가 이를 대납하였고, 피고가 2018. 1. 경부터 2018. 5. 경까지 E 화물차로 고속도로를 이용하면서 발생한 통행료 1,457,920원을 원고가 대납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에 따라 차량 대출금 19,798,180원과 고속도로 통행료 1,457,92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가 임의로 원고 거래 주유소에서 자신의 차량을 원고 소유 차량인 것처럼 하여 3,139,000원 상당의 주유를 받았고 그 주유대금을 원고가 납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주유대금 상당의 부당 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4) 피고가 2017. 12. 경 원고에게 원고 소유의 H 화물차( 이하 ‘H 화물차’ 라 한다 )에 관하여 월 사용료로 25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H 화물차를 2018. 1. 1.부터 2018. 5. 30.까지 사용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5개월 분의 사용료 125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대여금 청구 부분[ 원고의 1) 주장]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에게 2017. 1. 13. 1,100만 원, 2017. 6. 14. 350만 원 등 1,45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나머지 금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대여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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