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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7.10 2013고정5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7.경 대구시 동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피해자 D에게 “E 화물차의 매수인을 찾을 때까지 내가 차량을 운행하면서 월 250만원의 임대료를 지급하고, 유류대금과 고속도로 통행료 등 경비를 부담하겠으니 나에게 차량을 인도해라.”라고 말하고서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과 유류대금 결제카드, 고속도로 통행료 결제카드를 각 건네받아 피해자와 약속한 임대료 2개월분 5,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위 차량을 운행하면서 사용한 ㉠ 2011. 11월분 유류대금 등 6,480,988원, ㉡ 2011. 12. 1. 고속도로 통행료 310,300원, ㉢ 2011. 12.경 유류대금 등 4,183,011원, ㉣ 2012. 1. 1.경 고속도로 통행료 254,180원을 피해자로 하여금 결제하게 하였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차량과 카드 등을 건네받아 이를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더라도 임대료 및 위 카드대금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6,228,479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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