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7. 25. 8:00경 호남고속도로 양촌IC 방면으로 가기 위하여 하이패스 구간을 이용하여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남대전IC로 진입하였는데 양촌IC 방면으로 가기 위해서는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산내JC에서 서대전JC 방면 도로로 진입하여야 함에도 산내JC를 지나쳐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판암IC까지 가게 되었다.
나. 원고는 판암IC 요금소 직원에게 고속도로 통행료를 지급하지 않고 우회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위 요금소 직원은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고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서 통행료를 납부할 것을 요구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남대전IC에서 판암IC까지(이하 ‘이 사건 고속도로 구간’이라고 한다)의 고속도로 통행료 600원을 후불제 하이패스 카드를 이용하여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실수로 산내JC를 지나쳐 이 사건 고속도로 구간을 이용하게 된 것이고, 고속도로는 그 구조상 운전자가 의도하지 않았던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도로환경적 여건이 존재하며, 특히 이 사건 고속도로 구간은 도로구조 및 교통안내 등에 있어 하자가 존재함에도, 피고가 회차로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원고가 잘못 이용한 구간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를 징수한 것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의 취득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고속도로 통행료 6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2014. 7. 25. 원고에게 원고가 산내JC를 지나치는 실수로 잘못 이용하게 된 이 사건 고속도로 구간에 대한 통행료 600원을 부과하여 원고가 이를 납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