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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6.20 2019고단114
편의시설부정이용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자동판매기, 공중전화 기타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27. 11:47경 화성시 봉담읍 동화리에 있는 피해자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 봉담 톨게이트에서 B 싼타페 승용차의 하이패스 단말기에 통행료 결제가 가능한 유효한 신용카드를 설치하지 않은 상태로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여 통행료 5,5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5. 10:3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8회에 걸쳐 합계 1,512,900원 상당의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한국도로공사장의 진정서

1. 통합미납처리내역

1. 운전자영상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8조의2,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하이패스 단말기에 신용카드를 설치하지 않은 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면서 약 1년 9개월 동안 378회에 걸쳐 계속적, 반복적으로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고속도로 통행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한국도로공사에 부가통행료 포함 약 640만 원의 미납액 중 300만 원을 납부하였고, 나머지 미납금은 5개월에 걸쳐 변제할 것을 약정하여 한국도로공사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현하였다.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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