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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5.17 2016고단19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 Ⅲ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5. 23:5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청주시 청원 구 1 순환로에 있는 동 청주 세무서 앞 사거리 교차로를 사천 교 방면에서 증 평 방면으로 운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인데 다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한 피해자 C( 여, 39세) 이 운전하는 D SM3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봉고 Ⅲ 승합 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SM3 승용 차가 튕겨 나가 전방에 있던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E이 운전하는 F SM7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월 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골절( 폐쇄성)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3 승용차를 프런트 범퍼 교환 정비 등 수리비 11,079,592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의 진술서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 조사서, 사진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자동차 운전으로 인한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자동차 운전으로 인한 손괴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3.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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