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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18 2017고단15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 16:5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C 앞 편도 3 차로를 독 쟁이 고개 방향에서 용현 사거리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전방 주시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멈추고 있던 피해자 D(32 세) 이 운전하는 E SM3 승용 차 뒷 범퍼 부분을 위 싼 타 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그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멈추어 있던 피해자 F(52 세) 가 운전하는 G 베 라 크루즈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연쇄적으로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 위 SM3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H(60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 위 SM3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I(57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위 베 라 크루즈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J(22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3 승용차를 시가 상당, 위 베 라 크루즈 승용차 뒷 범퍼 등을 수리비 합계 약 1,274,480원 상당이 각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거나 피해 정도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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