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5.02 2016고단2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3. 8. 20: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치 악로 1604에 있는 단구동 주민센터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단구 오거리 방면에서 선아아파트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쪽에 신호 대기로 인하여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C( 여, 55세) 가 운전하는 D SM3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SM3 승용 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SM3 승용 차 앞에서 신호 대기로 인하여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E(34 세) 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SM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 로 하여금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 좌상 등을 입게 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전 단,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