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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10.14 2019고단18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25톤 초장축카고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4. 04:00경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트럭을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D병원 사거리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도화IC 쪽에서 D병원사거리 쪽으로 2차로와 3차로 사이로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거리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졸음 운전을 하다가 피고인의 앞 3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57세)가 운전하는 F 싼타페 승용차를 들이받고, 그대로 진행하여 그 앞 3차로에서 신호 대기로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G(남, 71세)이 운전하는 H 포터 차량의 뒷 범퍼 부분과 그 옆 2차로에서 신호 대기로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I(남, 34세)가 운전하는 J 이-마이티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은 후, 그 앞 2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K(남, 42세)가 운전하는 L 투싼 차량의 뒷 범퍼 부분과 그 옆 3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M(남, 52세)가 운전하는 N 캠리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이어서 그 옆 4차로에서 신호 대기로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O(남, 50세)가 운전하는 P SM5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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