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12.20 2016고단408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7. 06:50경 울산 남구 B 원룸 주차장에서 남자친구인 C와 다투던 중 이를 본 불상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이 다툼의 경위를 확인한 후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술에 취해 E에게 욕설을 하며 발로 E의 허벅지를 2회 차고 손등으로 E의 몸을 수회 쳤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