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10.10 2016고단80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8. 01:20경 원주시 B아파트 102동 관리사무소 옆길에서, 피고인의 남자친구인 C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고함을 지르며 소란을 피우던 중, ‘여자가 욕을 하며 고성방가를 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같은 소속 순경 F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너도 남자라고 남자 편만 드는구나"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위 E의 가슴을 수회 때리고, 오른발로 위 E의 허벅지를 2회 걷어차고, 위 F가 이를 말리자 주먹으로 위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위 F의 배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공공질서의 유지 및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