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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6.15 2017고정135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5. 6. 15:30 ~16 :00 경 사이에 대전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57세) 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손님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면서 갑자기 손등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 가슴 부위를 2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목격자인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피해자 및 E은 “ 피고인이 손등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툭 쳤다.

”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를 통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피해자, E의 각 진술에 충분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외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 테이블에 마주 앉아 종이에 뭐를 적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저의 왼쪽 가슴 옆 부분을 1회 대면서 술을 달라고 요구하여 몸을 움츠리면서 소리를 질렀음에도 재차 오른손으로 저의 왼쪽 가슴 옆 부분을 1회 대면서 술을 달라고 하였다.

”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18 면). 그러나 이 법정에서는 “ 술을 놓고 먹는 의자가 있는데 그 옆에 술을 넣는 냉장고가 있다.

제가 거기에 술을 집어넣으려고 거기서 냉장고 문을 열고 닫고 하는데 갑자기 탁 쳤다.

”, “ 지금 기억으로는 피고인이 오른쪽 가슴을 한번 쳤다.

”( 녹취서 4~6 면) 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차이가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1회 조사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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