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12.09 2016고단109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5. 18:35경 목포시 B에 있는 C에서, 손님이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이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리고 있던 피고인을 진정시킨 후 "술값을 지급하고 귀가하라"고 권유하자 "내가 무슨 죄를 졌는데 네가 나를 가라고 하느냐, 경찰관이면 다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출동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동종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