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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9.09 2020고단115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30. 17:55경 대구 서구 B 소재 C식당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그 곳을 지나가던 성명불상의 여성 두 명에게 욕설을 하고 있던 중 주취자 관련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및 같은 소속의 경위 F가 피고인을 제지하며 피고인에게 귀가하라고 권유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경위 E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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