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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9.25 2014고정130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6. 01:30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양산시 C에 있는 'D가요주점'에서, 사실은 술을 마시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도우미서비스를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 맥주 20병 등 총 51만원 상당의 주류 및 도우미서비스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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