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5. 7. 4.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5고정2877』 피고인은 2015. 3. 8. 23:30경 서울시 동작구 B 지하1층 피해자 C(여,49세) 운영의 D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노래방대여료 60,000원, 맥주 7병 35,000원, 음료수 2병 5,000원, 봉사료 2명 70,000원 등 합계 17만원 상당을 주문하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주류 등을 교부받았다.
『2015고정3156』 피고인은 무직으로, 일정한 주거 없이 노숙을 하는 자이다.
2015. 3. 10. 04:00경 서울 중구 E, 지하 1층 F주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술집 종업원인 피해자 G(20세)을 기망하여 시가 9만원 상당의 발렌타인 12년산 양주 1병, 시가 1만 6,000원 상당의 스테이크 샐러드 1접시 등 합계 10만 6,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영수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