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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7.25 2014고정3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6.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9. 14. 확정되었다.

[2014고정347]

1. 피고인은 2013. 2. 19. 20:0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시가 17만 원 상당의 양주 1세트와 시가 2,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이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정411]

2. 피고인은 2013. 3. 8. 양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사실은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친구와 같이 와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노래방 서비스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술과 안주, 도우미서비스 등을 제공받고 99만 원 상당의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정444]

3. 피고인은 2013. 5. 24. 21:00경 양산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노래방’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양주 2병, 도우미 서비스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445,000원 상당의 주류, 도우미 서비스 등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14고정462]

4. 피고인은 2013. 1. 15. 부산 금정구 K자동차매매시장 3층에서, 피해자 L에게 “2002년식 엔터프라이즈 차량(M, 피고인 소유)에 압류된 412,890원을 대신 납부해주면 차량 대출금을 받아서 갚겠다.”는 취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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