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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2.22 2015고단363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8. 25.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5고단3632] 사기 및 폭행

1. 사기

가. 2015. 9. 9.경 사기 피고인은 2015. 9. 9. 23:40경 광주 서구 C 2층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사실은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양주 등을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합계 945,000원 상당의 양주 3병 등 주류 및 도우미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나. 2015. 9. 11.경 사기 피고인은 2015. 9. 11. 00:35경 광주 서구 F 소재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주점에서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대금 합계 650,000원 상당의 양주 2병 등 주류 및 도우미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595,000원 상당의 재물과 재산상 이익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의 나.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술값을 계산하라는 요구를 하는 피해자 G(여, 57세)의 얼굴을 손으로 2회 때리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 부위를 발로 걷어 차 폭행하였다.

[2015고단4178] 사기 및 폭행

1. 사기 피고인은 2015. 9. 5. 01:55경 광주 북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주점’에서, 사실은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6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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