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동구 B에서 ‘C’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의료법위반 안마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8. 8. 중순경부터 2019. 7. 3.경까지 사이에 위 ‘C’에서 약 30평 규모의 실내에 안마방 4개, 카운터, 휴게실, 화장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아래 2항 기재와 같이 종업원을 고용하여 불특정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1회에 6만 원에서 8만 원을 받고 손과 발로 손님들의 전신을 밟거나 눌러주는 방법 등으로 안마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의 자격 없이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중순경부터 2019. 7. 3.경까지 사이에 위 ‘C’에서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국내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태국 국적의 D, E, F에게 한 달에 총 300만 원 상당(기본급 150만 원 후불, 1일 5만 원 보장)을 주기로 하고 마사지사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통역조서)
1. 현장 사진
1. 여권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단기체류 외국인 정보-체류만료일 등), 단기체류 외국인 정보 캡처화면
1. 출입국사범고발, 수사보고(서울출입국ㆍ외국인청의 출입국사범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의료법(2019. 1. 15. 법률 제16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1호(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