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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1.23 2018고정968
의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의료법위반 안마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안마사의 자격이 없음에도 2018. 9. 14.경 부천시 B건물, C호에 있는 ‘D’에서 8개 호실, 카운터, 샤워실 등을 설치하고 손님들로부터 받은 대금의 50%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외국인인 E, F을 고용하여 손님들을 상대로 1인 당 8만 원 상당의 대금을 받고 전신을 주무르는 방법 등으로 안마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의 자격 없이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14.경 위 ‘D’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단기 방문 체류자격(C3)으로 입국한 중국 국적의 F을 위 1항과 같이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영업 장부 사진, 피의자 E 외국인등록증 사본, 피의자 F 단기체류 외국인 정보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1항 제2호(미자격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체류자격 없는 자 고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각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데 불법인줄 명확히 알면서 이 사건 잘못을 감행하였다.

자백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자신이 영업 전에 감수하고 예상했던 벌금보다 고지받은 벌금 액수가 크고, 자신이 한 범행이 그렇게 나쁜 범행은 아니라는 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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