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의료법위반 안마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안마사의 자격이 없음에도 2018. 9. 14.경 부천시 B건물, C호에 있는 ‘D’에서 8개 호실, 카운터, 샤워실 등을 설치하고 손님들로부터 받은 대금의 50%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외국인인 E, F을 고용하여 손님들을 상대로 1인 당 8만 원 상당의 대금을 받고 전신을 주무르는 방법 등으로 안마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의 자격 없이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14.경 위 ‘D’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단기 방문 체류자격(C3)으로 입국한 중국 국적의 F을 위 1항과 같이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영업 장부 사진, 피의자 E 외국인등록증 사본, 피의자 F 단기체류 외국인 정보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1항 제2호(미자격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체류자격 없는 자 고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각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데 불법인줄 명확히 알면서 이 사건 잘못을 감행하였다.
자백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자신이 영업 전에 감수하고 예상했던 벌금보다 고지받은 벌금 액수가 크고, 자신이 한 범행이 그렇게 나쁜 범행은 아니라는 말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