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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0.15 2020고정668
의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3층에서 ‘C’라는 상호의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D은 위 안마시술소의 안마사로 일한 사람이다.

1. 의료법위반 안마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9. 6. 27.경부터 2020. 3. 12.경까지 사이에 위 ‘C’에서 약 50평 규모의 실내에 매트리스 9개, 카운터, 화장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위 D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1시간당 4만 원에서 6만 원을 받고 손과 팔꿈치로 손님들의 전신에 지압을 가하거나 주무르고 누르고 당기는 방법으로 안마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 없이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19.경부터 2020. 3. 12.경까지 위 ‘C’에서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국내 취업 활동을 할 수 없는 태국 국적의 위 D을 월 급여 150만 원을 주기로 하고 안마사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기체류 외국인 정보

1. 사업자등록증

1. 수사보고(피혐의자 A 사진파일 제출에 대하여)

1. 현장사진 5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33조 제2항, 제82조 제3항(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구 출입국관리법(2020. 3. 24. 법률 제170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무자격 외국인 고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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