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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16 2021고단189
의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출입국 관리법위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며, 누구든지 위 체류자격을 받지 못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9. 11. 경부터 2020. 5. 10. 경까지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업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않은 외국인인 태국인 D를 월급 150만 원을 주고 마사지사로 고용하였다.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경부터 2020. 5. 10. 경까지 위 ‘C’ 업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않은 외국인인 태국인 E를 월급 130만 원을 주고 마사지사로 고용하였다.

2. 의료법위반 안 마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 안마 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안마 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 11. 경부터 2020. 5. 10. 경까지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업소에서, 카운터, 마사지 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위 1. 항 기재와 같이 안 마사의 자격이 없는 D과 E를 고용하여 그곳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로부터 돈을 받고 안마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 사의 자격이 없음에도 안마 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F 작성의 진술서 현장사진, 수사보고( 출입 국기록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출입국 관리법 (2020. 3. 24. 법률 제 170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의료법 제 87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82조 제 3 항, 제 33조 제 2 항( 무자격 안마 시술소 개설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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