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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3.14 2018고정722
의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의료법위반 안마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안마사의 자격이 없음에도 2018. 9. 30. 무렵 김해시 B 3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마사지 영업소에서, ‘C’라는 상호로 약 130평 바닥 면적에 마사지방 9개, 대기실 1개, 샤위실 1개 등의 시설을 갖추어 그곳을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1시간에 현금 8만 원을 받고, 외국인 마사지사로 하여금 손님들의 전신을 주무르고 누르는 등의 방법으로 안마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의 자격 없이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9. 7.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김해시 B 3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라는 상호의 마사지 영업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마사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 D를 월 120만 원에, 2018. 9. 24.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위 마시지 영업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 E를 월 150만 원에 각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의료법위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1호(미자격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미보유자 고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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