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B 7 층에 있는 C을 운영한 업주이고, D는 2018. 6. 14. 관광 비자로 국내 입국 후 2019. 9. 경부터 2019. 11. 5. 경까지, E은 2019. 9. 12. 관광 비자로 국내 입국 후 2019. 10. 경부터 2019. 11. 5. 경까지 각각 안 마사 자격이 없음에도 위 업소에서 안마 및 마사지사로 일을 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들이다.
1.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안마 사가 아니면 안마 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경부터 2019. 11. 5. 경까지 경기 부천시 B 7 층에 있는 C에서, 안마 방 10개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불상의 금원을 받고, 안마사 자격이 없는 태국 국적의 D, E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의 팔과 다리, 등에 오일을 바르고 손으로 주무르는 방법으로 안마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 시술소를 개설하였다.
2. 출입국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관광 비자로 국내에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D, E을 각각 위 업소의 마사지사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수사보고( 피의자 D 불법 체류자 확인), 수사보고( 피의자 E 체류자격 확인 강제 출국대상),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의료법 (2019. 8. 27. 법률 제 16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7조 제 2 항 제 2호, 제 82조 제 3 항, 제 33조 제 2 항 제 1호( 무자격 안마 시술소 개설의 점, 포괄하여),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형의 선택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