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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6.5.선고 2019구합1191 판결
출석정지등처분취소
사건

2019구합1191 출석정지 등처분취소

원고

1. A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B, 모 C

2. D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E, 모 F

3. G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H, 모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도균

퍼고

J고등학교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얼

담당변호사 김승식

변론종결

2020. 5. 22.

판결선고

2020. 6. 5.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1. 7. 원고 A에게 한 출석정지 10일, 사회봉사 5일 1), 원고 D에게 한 출석정지 7일, 사회봉사 5일, 원고 G에게 한 출석정지 2일, 사회봉사 5일의 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6호증의 1, 2, 3,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기숙학교인 J고등학교의 학교장이고, 원고들은 아래와 같은 사건 발생 시 J고등학교 2학년 2반에 재학하던 학생이다. K, L(이하 '피해학 생들'이라 한다)은 원고들과 같은 반 학생이고, 위 학급에는 여학생이 위와 같이 2명 있다.

나. 원고들은 2018. 3.경부터 피해학생들이 있는 자리에서 일명 패드립 2)과 성과 관련된 저속한 랩을 하고, 여성 비하 발언을 하였다. 피해학생들이 1학기 말에 원고들에게 학교폭력으로 신고하겠다며 경고하자 잠시 위와 같은 언행을 중단하였다가 여름방학 이후에 이를 다시 반복하였다. 이에 피해학생들은 2018. 12. 18. 원고들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다.

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는 2018. 12. 28. 가해학생들의 위와 같은 행위가 피해학생들에게 정신적인 피해를 유발한 학교폭력이라고 평가하고,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19. 8. 20. 법률 제164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 제6호, 제4호에 의하여 원고 A에게 '출석정지 15일, 사회봉사 5일', 원고 D에게 '출석정지 10일, 사회봉사 5일', 원고 G에게 '출석정지 3일, 사회봉사 5일'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의결하였고, 피고에게 위와 같은 조치

를 할 것을 요청하였다.

라. 피고는 2019. 1. 7. 위 의결과 같은 내용의 처분을 하였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4. 8.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처분을 '출석정지 10일, 사회봉사 5일'로, 원고 D에 대한 처분을 '출석정지 7일, 사회봉사 5일'로, 원고 G에 대한 처분을 '출석정지 2일, 사회봉사 5일'로 각 변경하는 재결을 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변경된 각 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주장

원고들이 피해학생들에게 직접적인 성희롱이나 성적 추행을 한 것은 아니고, 패드립 등의 언행은 또래 친구들 사이에 흔히 행해지는 것으로 같은 반 다른 급우들도 동참한 점, 원고들이 깊게 반성하고, 부모들도 재발 방지를 다짐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처분은 과중하여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과 같다.

다.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1, 2, 3,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학생들은 원고들의 구체적인 언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원고 A

-- 한국사 시간에 선생님이 양성 평등에 관한 동영상을 보여주자 “여성동무들이 불편해 하시잖아.”,

“이러다 우리 인터넷 사이트에 글 올라온다.”, “신고 당한다.”라고 함

“니 엄마 창녀.”, “M 운지 보지 섹스 자지.”, “유두를 도려내 버릴 거다.”, “음보탕지(음탕보지)",

“여혐 걸릴 것 같다.”라고 함

- “엄마 검은 보지가 박혔다. 박은 사람은 아빠,”라고 함

여성을 간음하는 상황을 상정하고 여성을 음식에 비유하면서 “음식 (여자)이 왔습니다. 음식(여자)

왔네.”, “약 먹여서 꼬신다.”라고 하고, 원고 G에게 “조개구이 먹고 싶다.”라고 함

아침 자습시간에 방송부원이 반에 들어오자 여학생이 혼자 있을 때 간음하겠다는 의미로 “N(여학

생) 방송부에 있을 때 방송부 비밀번호 알려줘.”라고 함

원고 D

신음소리를 내며 “니 에미 창녀, 보지, 내가 OO(같은 반 학생 이름) 엄마 보지 내가 따먹었지.”,

“백인더 백백인더 보 백보지.”라고 하는 등 주로 여성의 성기를 언급하며 랩을 함

국어선생님에게 그 “삼일한(여자는 삼일에 한 번씩 맞아야 된다는 뜻)이 뭐예요.” 라고 함

원고 G

- "(여자 선생님) 치면 메갈(남성혐오 및 남성에 대한 범죄를 조장하는 글이 올라오는 웹사이트 메

갈리아의 준말) 나온다.”, “여자는 밥이나 해라.”, “쿵쾅쿵쾅”, “여자라서 당했다.” 라고 하고, 원고 A

이 “여성동무들이 불편해 하시잖아.” 라면서 웃자 이에 동조하면서 같은 취지로 “불!편!”이라고 함

- 원고 A과 함께 조개를 여성의 성기에 비유하면서 “조개에서 물 나온다.”라고 함

- L에게 L 아버지의 이름에 ‘범 '자가 들어간다는 이유로 원래는 호랑이를 뜻하였으나 그 의미가 부

패 관료를 일컫는 나쁜 뜻으로 변질된 중국말인 “라오후”라고 함

2) 피해학생들은 자치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여 원고들의 태도 및 늦게 신고를 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원고 D은 이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지금 세상 많이 바뀌었다", "조선시대였으면 어떻겠냐"며 여

자애를 보면서 "아 저기 여자애들 있으니까 그만 할게요" 이런 말을 아직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페북에다. 선도처분이 있고 난 후 그것에 관해서 글을 올리고, 원고 G은 "아직도 내가 왜 선도를 받

는지 모르겠다", "아주 억울하다"고 말하고 다니니까 저희는 정말 반성했다고 생각이 들지 않아요.

저희가 2년 동안 이 친구(원고 A)를 봐 왔잖아요. 이 친구가 얼마나 앞에서 이렇게(반성한다는

취지로) 말했는데 뒤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저는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는 그

친구에 대한 신뢰가 아예 없어요. 저희 앞에서 “미안해”, “잘못 했어” 이렇게 말해도 저는 더 이상

믿지를 못 하겠어요

그냥 일이 커지는 것이 두려웠어요, 제가 신고를 하면 오히려 제가 유난떠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3) 자치위원회 위원들은 아래와 같이 원고별로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및 화해 정도를 판정하여 원고들에 대한 조치를 법 제17조 제1항 제6호, 제4호에 의하여 출석정지에 사회봉사 조치를 부과할 것으로 의결하였다.

4) 그 후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4. 8. 사회봉사 조치가 병과된 점,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의 취지, 부모들이 선도를 다짐하며 원고들이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선치를 탄원하는 점 등등을 고려하여 출석정지 기간을 감경하는 재결을 하였다.

라. 판단

1) 관련 규정 등

법 제17조 제1항은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

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출석정지(제6호), 사회봉사(제4호)를 포함하여 8가지의 조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는 법 제17조 제1항의 조치별 적용기준으로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 · 고의성(제1호),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제2호),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가능성(제3호),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 정도(제4호), 피해학생이 장애 학생인지 여부(제5호)를 고려하여 결정하고, 그 세부적인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별표]는 구체적으로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로 영역을 나누고 각 영역마다 0점부터 4점까지 점수를 부과하여 총점을 산정한 후 선도가능성,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그에 따라 가해학생에 대해 조치를 하도록 규정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규정의 내용, 형식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해당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를 할 것인지 여부는 학교의 장의 판단에 따른 재량행위에 속하고, 학교폭력에 대한 조치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 여부는 학교폭력의 내용과 성질, 조치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구체적인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처분이 과중하여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① 자치위원회는 원고 A에게 합계 12점, 원고 D에게 합계 11점, 원고 G에게 합계 10점의 판정 점수를 매겼는데, 이 사건 고시에 의하면 이는 출석정지 조치에 해당하는 점수이다.

② 원고들은 2018년 초경부터 패드립과 성과 관련된 저속한 랩을 하고, 여성 비하 발언을 하여 학급 내 분위기를 주도하면서 소수 그룹인 피해학생들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주었다. 피해학생들은 이를 듣지 않기 위해 쉬는 시간이나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 복도에 나가 있거나 이어폰을 끼고 있었다. 또래문화에 크게 영향을 받는 나이인점을 고려하면 피해가 작다고 볼 수 없다. 자치위원회는 주도성의 정도, 언행의 수위 등을 고려하여 행동의 심각성을 원고 A, D에 대하여 각 2점(보통)으로, 원고 G에 대하여 1점(낮음)으로 평가한바, 이를 자의적이라고 볼 수 없다.

③ 원고들의 행동은 2018년 1학기에 시작되었고, 피해학생들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2학기에도 지속되었다. 원고들의 언행이 일회적이거나 우발적인 것이 아니고, 피해학생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계속된바, 행동의 고의성이나 지속성을 가볍게 볼 수 없다. 자치위원회는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학교폭력의 지속성을 각 3점(높음)으로, 고의성을 각 2점(보통)으로 평가한바, 이를 자의적이라고 볼 수 없다. 4 피해학생들은 자치위원회에서 원고들이 반성하는지 의문이라는 취지로 발언하였고, 그 외 피해학생들이 원고들을 용서하였다거나 원고들과 화해하였다는 정황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자치위원회는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반성 정도를 원고 A에 대하여 3점(낮음)으로, 원고 D, G에 대하여 각 2점(보통)으로 각 평가하고, 화해 정도를 각 2점(보통)으로 평가한바, 이를 자의적이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오기두

판사장기석

판사심현주

주석

1) 청구취지변경신청서 중 '사회봉사 10일'은 '사회봉사 5일'의 오기로 보인다(갑 제6호증의 1의 기재).

2) '패륜드립'의 준말로서 부모님이나 조상 등을 욕하거나 개그 소재로 삼아 놀리는 것을 의미한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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