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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22 2019구합23594
재심청구기각결정처분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당사자의 지위 B는 C초등학교 2학년 3반에 재학 중인 여학생이고, D은 C초등학교 2학년 2반에 재학 중인 남학생이며, 원고는 B의 어머니이다.

성기 사진 전송 사건 및 1차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의 개최 등 D은 2019. 2. 9. B에게 핸드폰 E으로 자신의 남동생 성기가 찍힌 나체사진 1장을 “내 동생 고치”라는 말과 함께 전송하였고(이하 ‘성기 사진 전송 사건’이라 한다), 원고는 C초등학교장에게 위와 같은 D의 행위에 대하여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다.

이에 C초등학교장은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이하 ‘제1차 자치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기로 하였고, 위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는 2019. 2. 15. 재적위원 9명 중 7명의 참석으로 개최되었는데, 자치위원들은 성기 사진 전송 사건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세부 요소를 평가하여 D에 대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 제1호의 ‘서면사과’ 조치를 하였다.

판단

요소 판정 점수 비고 학교폭력의 심각성 0점(없음) 7명 만장일치 0점 학교폭력의 지속성 0점(없음) 7명 만장일치 0점 학교폭력의 고의성 0점(없음) 7명 중 6명 0점, 1명 1점 가해학생의 반성정도 0점(매우 높음) 7명 중 4명 0점, 3명 1점 화해 정도 2점(보통) 7명 중 5명 2점, 2명 1점 합계 총 2점 전화 시도 사건 및 2차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개최 등 D은 성기 사진 전송 사건 이후 자신의 핸드폰에서 B의 번호를 지우고 연락하지 않기로 약속하였으나, 2019. 4. 17. 09:30경 현장체험을 가는 버스 안에서 B의 전화번호로 3회 전화를 걸기 위해서 시도하였으나 B가 받지 않았다

(이하 ‘전화 시도 사건’이라 한다). 원고는 C초등학교장에게 D의 위와 같은 전화 시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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