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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5.07 2019구합88453
전학처분 취소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년에 D중학교 3학년으로 재학하던 남학생이다.

나. D중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는 2019. 10. 11. 원고에 대하여 다음 글상자 기재와 같은 취지의 조치원인을 들어,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19. 8. 20. 법률 제164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①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조치(제1항 제2호), ② 전학 조치(제1항 제8호), ③ 심리치료 10시간 조치(제3항)를 하도록 피고에게 요청하는 의결을 하였다

(을 제4호증). 원고는 2019. 7. 15. E이 만들어준 해킹프로그램을 이용하여 ① F, ② G, ③ H, ④ I, ⑤ J, ⑥ K의 페이스북 계정 해킹을 시도하였고, L(익명 질문을 할 수 있는 온라인상 공간이다)에서 ⑦ M을 사칭하여 ③ H, ⑤ J, ⑧ N에게 욕설을 하는 등, 여름방학부터 8월 말까지 지속적으로 사이버 폭력을 하였다.

자치위원회는 원고의 위 글상자 기재 행위에 대하여 다음 표 기재와 같이 판단하였다

(을 제4호증). 학교폭력의 심각성 학교폭력의 지속성 학교폭력의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 총점 4점(매우 높음) 2점(보통) 4점(매우 높음) 3점(낮음) 4점(없음) 17점

다. 피고는 2019. 10. 17. 원고에 대하여 위 의결에 따른 처분(그중 전학 조치만을 가리켜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갑 제1호증, 을 제5호증). 라.

원고는 2019. 10. 31.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서울특별시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서울특별시학생징계조정위원회는 2019. 12. 5. 다음 글상자 기재와 같은 취지의 이유를 들어 재심청구를 기각하였다

(을 제6호증). 전학 조치는 학생의 학적을 변동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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