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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15 2019가합60164
징계조치처분무효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운영하는 E고등학교 학교장이 2019. 4. 5. 원고에게 한 '접촉 및 협박, 보복행위 금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E고등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는 2019년에 피고 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었던 학생이다.

원고는 2019. 3. 16. 같은 학교 친구인 F, G과 함께 페이스북 메신저 단체대화방에서 대화를 나누었는데(상세 내용은 별지 1 기재와 같고, 이하 ‘이 사건 대화’라 한다), 이들이 나눈 대화 중에는 같은 학교 여학생인 H, I을 대화의 소재로 삼거나 언급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나. H는 2019. 3. 17.경 E고등학교 선배로부터 빌려 사용하던 태블릿피씨에 원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저장되어 있는 것을 우연히 발견하고(원고는 같은 해 2.경 위 태블릿피씨로 페이스북 계정에 로그인한 적이 있었다), 임의로 위 계정에 로그인하여 이 사건 대화 내용을 알게 되었고, 이를 I과 공유하다가 E고등학교에 신고하였다.

다. E고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이 사건 자치위원회’라 한다)는 2019. 4. 2. E고등학교장에게 원고가 F, G과 나눈 이 사건 대화가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면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른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 별표에 따라 원고의 이 사건 대화에 대하여 학교폭력의 심각성 높음(3점), 학교폭력의 지속성 없음(0점), 학교폭력의 고의성 높음(3점),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높음(1점), 화해 정도 낮음(3점)으로 보아 ‘접촉 및 협박, 보복행위 금지’, ‘출석정지 5일’, ‘학급교체’, ‘특별교육이수 5시간’의 조치를 요청하기로 의결하였다. 라.

E고등학교장은 2019. 4. 5. 원고에게 이 사건 자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아래와 같은 이유로 ‘출석정지 5일, 학급교체, 특별교육이수 5시간’의 처분을 하고, 이후 ‘접촉 및 협박, 보복행위 금지’ 처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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