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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3.13 2018구단12153
학교폭력 처분 무효
주문

1. 피고가 2017. 4. 10. 원고에게 한 출석정지 및 특별교육이수,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 처분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7. 4. 7.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이 사건 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원고가 2017. 3. 23. C고등학교(이하 ‘학교’라 한다) 앞 바닷가에서 피해자 D 학생에게 폭행을 가하였다.”는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7. 4. 10. 이 사건 위원회의 의결결과에 따라 원고에게 출석정지 5일 및 특별교육이수 10시간,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 4시간을 명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위원회를 구성할 당시 적법한 구성절차를 따르지 아니하였던바, 이 사건 위원회의 의결은 무효이고, 이에 따른 이 사건 처분도 무효이므로, 그 확인을 구한다.

나. 판단 (1) 학교폭력예방법 제12조 제1항 본문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자치위원회를 둔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3조 제1항은 “자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체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학부모전체회의에서 학부모대표를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3호는 위와 같이 선출된 학부모대표를 자치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와 관련하여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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