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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1.11 2020가단8890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974,6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1.부터 2020. 5. 14.까지는 연 6%, 그...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기능성 유리 제조업을 주식회사로 2018. 4.부터 C 주식회사(이하 ‘C’라고 한다)에게 물품을 납품하여 2019. 2. 14. 기준으로 138,974,650원의 물품대금채권이 발생하였다.

피고는 C의 대표이사로서 2019. 2. 14. 원고에게 C와 연대하여 위 물품대금채무 138,974,65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면서, 이를 6회로 분할하여 2019. 2. 18. 2,000만 원을, 2019. 2. 28. 2,000만 원을, 2019. 3. 8. 3,000만 원을, 2019. 3. 15. 2,100만 원을, 2019. 3. 31. 47,974,650원을 각 지급하되, 1회라도 지체할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나머지 금액을 일시에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갑 제4호증). 피고는 원고에게 2019. 3. 8.까지 4,900만 원을 변제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그 후 4,200만 원을 추가로 변제하여 현재까지 나머지 47,974,650원을 변제하지 않은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물품대금채무 47,974,65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이후로서 마지막 변제기일 다음날인 2019. 4.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20. 5. 1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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