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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12.10 2020가합22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9,800,000원 및 그 중 320,000,000원에 대하여 2019. 12. 1.부터 다...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들에게 대여금 3억 2,000만 원과 그에 대한 2019.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들이 2019. 4. 22.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금 증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

채권자: 원고, 채무자: 피고 B, 피고 C 차용금액: 3억 2,000만 원 위 금액을 정히 차용하고 아래 조항을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차용금 3억 2,000만 원을 2018. 6. 30.자로 차용하고, 선이자는 월 220만 원으로 정하고, 지급시기는 매월 말일자로 원고의 계좌로 송금하기로

함. 차용금을 2회 분할 변제하되, 1억 6,000만 원의 변제시기는 2021. 6. 30., 나머지 1억 6,000만 원의 변제시기는 2024. 6. 30.로

함. (생략) (생략) 위 차용금에 대한 선이자는 2018. 12.분까지는 입금이 종료되었고, 선이자는 2019. 3.분부터 발생하게 되고 2019. 3.부터 2019. 8.까지 6개월분 1,320만 원은 2019. 8. 31.까지 지급하기로 함 단, 피고들이 선이자의 지급을 2019. 9. 1.이후로부터 3회 이상 연체할 때에는 피고들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채권자는 원금 잔액을 청구하여도 이의 없이 변제하겠으며, 이자를 제때 지급치 않을 시는 법정최고이율(연 24%)을 적용하여 연체이자를 책정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 위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들에게 3억 2,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 원고와 피고들은 2019. 4. 22. 위 당사자들 사이에 ⅰ) 위 돈 중 1억 6,000만 원에 대한 변제기를 2021. 6. 30.로, 나머지 1억 6,000만 원에 대한 변제기를 2024. 6. 30.로 각 정하되, ⅱ) 피고들이 원고에게 2019. 3. 1.부터 월 220만 원 이자를 지급하고, ⅲ 피고들이 2019. 9. 1.부터 3회 이상 이자 지급을 연체할 때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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