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준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준 재심소송비용은 원고( 준재심 원고) 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기록상 명백하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9. 3. 6.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9 가단 1477호로 청구 취지 기재와 같은 금액의 투자금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실, 위 소송이 계속되던 중 2019. 6. 25.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어 조정 조서( 준재심대상 조서) 가 작성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2,600만 원을 지급하되 이를 4회 분할하여, 2019. 8. 31.까지 1,000만원, 2019. 9. 30.까지 500만 원, 2019. 10. 31.까지 500만 원, 2019. 11. 30.까지 600만 원을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위 분할지급을 1회라도 지체하면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잔액 전부를 일시에 지급하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2. 준재심사 유 존재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 피고와 조정위원은 조정기 일에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최종 조정금액을 4,600만 원으로 정하였다.
다만 그중 2,000만 원은 원고가 이미 피고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 2,000만 원을 가압류하였고 피고의 임대차계약 기간이 2020년 11월에 만료되므로,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면 원고가 가압류를 해제함과 동시에 피고는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 받아 원고에게 변제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러한 합의에 따라 준재심대상 조서에는 2,000만 원의 지급 부분을 생략하고, 나머지 2,600만 원의 지급방법에 대하여만 기재된 것이다.
따라서 2,000만 원 부분에 대하여 준재심대상 조서에는 민사 소송법 451조 1 항 9호의 ‘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 ’에 해당하는 준재심사 유가 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