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가합5293(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08가합14051(반소)...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조정조서 원고와 피고는 2008. 9. 17.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가합5293(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08가합14051(반소) 대여금 사건에 관하여 조정을 하였다.
조정조서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이 사건 조정조서’라 한다). 조정조항
1. 원고는 피고에게 3억 2,000만 원을 지급하되, 이를 6회로 분할하여 2008. 9. 30.까지 2,000만 원, 2008. 12. 31.까지 3,000만 원, 2009. 6. 30.까지 7,500만 원, 2009. 12. 31.까지 7,500만 원, 2010. 6. 30.까지 5,000만 원, 2010. 12. 31.까지 7,000만 원을 각 지급한다. 만일 원고가 1회라도 지체할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나. 원고의 기한이익 상실 이 사건 조정조서에 따라, 원고는 2008. 9. 30.까지 2,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2008. 12. 31.까지 3,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다.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1) C은 2014. 5. 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127698 부당이득반환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초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타채14596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으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조정조서에 따른 채권 중 333,953,578원을 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을 하였다. 위 법원은 2014. 7. 21. 위 신청을 인용하였고, 그 결정정본은 2014. 7. 23. 제3채무자인 원고에게 송달되었다(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라 한다
).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타채14596호로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2015. 11. 20. 기각되어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2015. 12. 4.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