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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0.25 2017나25130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7. 6.경부터 지속적으로 피고에게 돈을 대여하고 피고로부터 일부를 변제 받아 왔는데, 피고는 2016. 3. 23.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7,500만 원을 차용하여 이를 2019. 3. 23.까지 변제하되, 피고가 조세의 체납으로 압류처분을 받은 때에는 원고의 청구에 따라 차용금 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나머지 채무를 변제하기로 약정하였고(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 원고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C 증서 2016년 제217호)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약정 이후인 2016. 3. 29.부터 2016. 4. 22.까지 추가로 피고에게 7회에 걸쳐 합계 5,52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2016. 6. 2. 원고에게 1,100만 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6호증,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하고, 일부를 변제하여 오던 중 2016. 3. 23. 차용금을 정산하여 7,500만 원을 2019. 3. 23.까지 변제하되, 피고가 조세의 체납으로 압류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기로 하는 이 사건 약정을 체결 하였는데, 피고 소유의 레이 자동자(D)에 관하여 지방세 체납을 이유로 압류처분이 마쳐짐에 따라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여 그 변제기가 도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라 7,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이 사건 약정 이후 2016. 3. 29.부터 2016. 4. 22.까지 피고에게 7회에 걸쳐 합계 5,520만 원을 추가로 대여하는데, 피고는 이 중 1,100만 원만을 변제하였으므로, 나머지 4,42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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