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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14 2019가합579209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448,813,913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D, C은 각 2019. 10. 5.부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3, 4, 5, 6호증(각 가지번호를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변경 전 상호 : E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에 아래 표 기재 금액 상당의 기계설비와 자재 등을 납품한 사실, F은 아래 표와 같이 물품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되, 분할금을 1회라도 지체할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나머지 채무액 전부를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 F은 2019. 8.경 아래 각 분할대금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사실, 한편 피고들은 각 2019. 6.경 F의 원고에 대한 위 물품대금채무 전부에 관하여 연대 보증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계약내용 발생한 채권액 분할변제기 분할 채무액 F의 지급액 남은 물품대금 G 기계 소방자재 납품 957,076,157 2019.7.25. 266,060,906 266,060,906 691,015,251 2019.8.15. 404,743,878 지체 2019.9.30. 77,853,622 2019.10.31. 208,417,751 H 전기조명 기자재 납품 934,094,102 2019.8.31. 384,962,537 지체 934,094,102 2019.9.30. 324,003,394 2019.10.31. 225,128,171 I 전기 외 자재 납품 1,823,704,560 2019.8.10. 133,639,976 지체 1,823,704,560 2019.8.15. 423,395,751 2019.8.31. 550,225,388 2019.9.10. 460,520,500 2019.10.31. 255,922,945 합 계 3,714,874,819 266,060,906 3,448,813,913 따라서 F의 물품대금채무를 연대 보증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266,060,906원(위 표 중 ‘F의 지급액’란)을 제외한 나머지 물품대금 합계 3,448,813,913원(3,714,874,819원 - 266,060,906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 날인 피고 D, C은 각 2019. 10. 5.부터, 피고 B은 2019. 10. 8.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약정지연손해금률(연 15%)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의 비율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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