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 경부터 제주시 C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의 회장직무대 행으로 근무하다가 2015. 5. 26. 경 입주민투표에 의해 회장직무대 행 및 동 대표자의 지위에서 해임되었다.
1. 자격 모용 사문서작성 피고인은 위와 같이 회장직무대 행의 지위에서 입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해임 통보를 받아 회장직무대 행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5. 6. 2. 10:00 경 제주시 C 아파트 208동 6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 워드로 기안 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문서 작성자 명 란에 “C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수신자 란에 “ 동 대표 11 인”, 제목 란에 “ 입주자 대표회의 소집( 긴급)”, 내용 란에 “1. 관리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는 경리담당 D에게 입주자 대표회의 활동에 필요한 계약, 지출 관련 문서 등 ( 이하 중략)”, “2.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징계하고자 입주자 대표회의를 다음과 같이 긴급 소집하 오니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 1) 회의 일시 란에 : “2015. 6. 4( 목) 19:00”, 회의장소 및 안건 란에 “ 관리사무소 1 층 경로당, 관리사무소 경리직원 D에 대한 징계의 건 ( 이하 중략)”, “C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직무 대행” 이라고 타이핑 한 다음 그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 대표회의” 라고 새겨진 둥근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입주자 대표회의의 대표자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직무 대행 명의의 문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자격 모용작성 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같은 날 14:00 경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아파트 동대표 11 인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C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소집 문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거나 각 동 대표자가 거주하는 출입문 틈 또는 우편함에...